뉴저지주 휘발유세 경감 탄력
휘발유값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뉴저지주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는 휘발유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 21센트까지 폭등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정부가 부과하는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갤런당 42.4센트씩의 휘발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갤런당 18센트), 매릴랜드주(30센트) 등 일부 주들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한시적인 휘발유세 면제와 함께 세금환급 조치도 모색하고 있다. 에드워드 더(공화·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휘발유값 지출 내용(출퇴근 또는 생업 목적 등)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에서 500달러까지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주의회의 500달러 세금환급 프로그램은 그동안 노후화된 교량과 도로 보수 예산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면제에 소극적이던 필 머피 주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휘발유세 뉴저지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면제 세금환급 프로그램